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1.7.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1.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
1. “위탁”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2025.4.4.>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① 복지관의 명칭은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동해시 전천로 273-10에 둔다. <개정 2021.7.2., 2025.4.4.>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사업
2. 서비스제공사업
3. 지역조직화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7.2.]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동해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민에게 우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ㆍ아동 및 청소년
4.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4.4.> [본조신설 2021.7.2.]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1.7.2., 2025.4.4.> 1. 삭제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4. 삭제 <2021.7.2.>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 2025.4.4.> ③ 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 ④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7.2.> [제5조에서 이동 <2021.7.2.>] ]
제6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6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2.>]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4.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8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9조에서 이동 <2021.7.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5.4.4.>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5.4.4.>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개정 2025.4.4.>
3. 수탁자가 제7조의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된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01.06.16> [제10조에서 이동 <2021.7.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에서 이동 <2021.7.2.>] [제목개정 <2021.7.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 [제12조에서 이동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