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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44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따라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7.>
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27.>
3. ˝총괄부서˝란 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14.6.27., 2021.3.5.>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6.27.>

제3조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개정 2014.6.27.>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6.27.>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을 관리하되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7.>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27.>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4.6.27.>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14.6.27.>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개정 2014.6.27.>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4.6.27.>

제6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삭제 <2021.05.14.>

제7조

사업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는 동해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 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