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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444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2-14공포 2025-02-14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동해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동해시정주요업무등"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2.>
4. "특정과제평가"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해당 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5. 10. 2.>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5. 10. 2.>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22. 8. 5., 2023. 12. 28.>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 10. 2.>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시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각 부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18. 7. 27., 2023. 12. 28.>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제8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0. 2., 2015. 12. 24., 2022. 8. 5., 2023. 12. 28.>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2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7., 2014. 9. 26., 2015. 10. 2.,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22. 8. 5., 2023. 12. 28.>

제14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제15조

동해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해시정주요업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 10. 2., 2025.2.14.>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산하부서 소속 담당관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0. 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8. 3. 7., 2010. 8. 27.>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