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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정소식지 발간 조례 [제목개정 2023.3.31.]자치법규 20544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① 동해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동해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국ㆍ도정시책 포함)
2. 의회소식
3.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관내 기관ㆍ단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

제4조

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단체의장 또는 개인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보상

① 동해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식지에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