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보공개의 접수ㆍ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하고, 접수부서는 민원과로 한다.
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개최사유, 추진경위, 담당부서 의견 등을 기재한 심의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