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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443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7.>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5.15.>
2.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9. 12. 11.>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1. 노인세대 <신설 2015. 8. 7.>
2. 장애인세대 <신설 2015. 8. 7.>
3. 한부모가족 <신설 2015. 8. 7.>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