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동해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2. 12. 30.>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 12. 30.> 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 12. 30.>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30.> ]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