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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42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7.5.12.>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동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5조

융자의 신청ㆍ조건 등

①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단,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융자기간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함 3. 융자이율은 연 4%로 하되, 동해시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4.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동해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조 개정 <2013.12.27.>]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회수에 대한 철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3.12.27.>]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동해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안전과 안전총괄팀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1.8.19., 2013.12.13., 2013.12.27., 2014.9.26., 2026. 5. 12.>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