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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5441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16>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2.16>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3.12.27., 2020.12.31.>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동해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13.12.27, 2015.02.27., 2020.12.31.>

제5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20.12.31.>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15.02.2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신설 2015.02.27.>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신설 2015.02.27.>
3. 재난피해시설(동해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5.02.27.>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신설 2015.02.27.>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5.02.27.>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5.02.27.>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02.27.>
8.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신설 2015.02.27.>
9.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신설 2015.02.27.>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중 법령의 범위에서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02.27.>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16>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6>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03.02, 2014.9.26, 2015.02.27.>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개정 2007.03.02, 2008.09.26, 2011.08.19, 2013.12.27, 2015.0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제목 개정 2013.12.27, 2015.02.27> <개정 2015.0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03.02, 2014.9.26, 2015.2.27>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03.02, 2008.03.07, 2008.09.26, 2013.12.27, 2014.09.26, 2015.02.27.> ⑤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11.1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 ⑦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11.11.> ]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15.02.27> <개정 2011.12.16, 2013.12.27, 2015.02.2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
4. 기금의 결산
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6.10.10.>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16> [종전 5호에서 이동 <2016.10.1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2.2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2.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