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고, 자연장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석물 중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석물의 설치는 반드시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일체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3호에 따라 봉안당 및 분묘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① 봉안당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① 자연장지 및 분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지는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섞어서 채워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안치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③ 사용 기간이 종료된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 사용 기간이 종료된 자연장지는 종료일로부터, 분묘는 개장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분묘 부대비용: 석물비, 매장비
2. 봉안당 및 자연장지 부대비용: 봉안 용기, 석물비, 매장비
② 분묘 합장 시 부부를 동시에 매장할 수 없을 경우 두 번째 매장은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및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 등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동해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