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동해시 및 삼척시가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유택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2. 4. 1.>
2.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1.>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안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
4. “분묘”란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1.>
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1.>
[제목개정 2022. 4. 1.]
[전문개정 2022. 4. 1.]
① 삭제 <2022. 4. 1.>
② 화장시설 및 동해시 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묘지의 위치는 동해시 강원남부로 4589(단봉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2. 4. 1.>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동해 또는 삼척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장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②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외에서 사망한 자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이미 합장에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또는 그의 유골
4. 제3호에서 배우자의 주소는 사망일 현재 관내ㆍ외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유골은 관내ㆍ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또는 봉안 유골을 말한다.
5.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또는 봉안 유골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6. 관외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또는 봉안 유골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용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7.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8.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9.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무연 유골
③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외에서 사망한 자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사망한 자가 이미 합장 형태로 안치되어 있는 법적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사망한 자가 관내ㆍ외의 분묘개장유골, 봉안유골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7. 23.>
4.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화장일 기준으로 2일 전ㆍ후 동안 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은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3.>
④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2. 사망한 자가 이미 합장에 안치되어 있는 법적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사망한 자의 주소는 관내ㆍ외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은 분묘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거나, 사망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사전 예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화장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봉안당의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 3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봉안당 안치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자연장지 및 분묘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석물비와 매장비는 시장이 별도 결정ㆍ고시한다.
①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3. 동해 또는 삼척시 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 <개정 2022. 4. 1.>
4.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사망일 현재 동해 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0. 12. 11.> <개정 2022. 4. 1.>
6. 그 밖에 동해 또는 삼척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 4. 1.>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사망일 현재 동해시 단봉동 벽오마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0. 12. 11.>
4.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제3호에서 이동 <2020. 12. 11.>]
③ 시장은 동해 또는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무연분묘의 유골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와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동해시의 경우 봉안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단장, 합장(배우자에 한한다)
2. 자연장지: 단장, 합장(배우자에 한한다)
3. 분묘: 단장, 합장(배우자에 한한다)
② 시설의 사용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1기당 단장은 0.28m×0.30m로 하고, 합장은 0.28m×0.55m로 한다.
2. 자연장지: 1기당 단장은 1.5㎡(1m×1.5m)로 하고, 합장은 1.95㎡(1.3m×1.5m)로 한다.
3. 분묘: 1기당 단장은 8.64㎡(1.8m×4.8m)로 하고, 합장은 11.04㎡(2.3m×4.8m)로 한다.
① 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사용 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 부부 합장인 경우 합장한 날로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사용연장 기간 만료일까지 합장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시신 및 분묘의 개장 유골은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간 내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로 인정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용 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후 유택동산에 산골 하여야 한다.
②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의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분묘 및 봉안 유골은 시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장 후 화장한 유골과 봉안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 할 수 있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②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①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분묘의 형태나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물 설치 또는 나무를 식재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 또는 무단경작, 무단채취, 상행위, 폐기물 투기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와 같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8.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에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내 부대시설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