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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4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

예산조치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동해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

제3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자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자
2. 18세 미만의 자
3.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융자지원범위

조례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14. 12. 1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의한 점포임대계약시 계약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6. 10. 28.>
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3%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자금

조례 제5조제1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개정 2012. 12. 21.>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개정 2012. 12. 21., 2016. 10. 28.>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12. 21.>

제6조

재정보증

① 제7조제3호 다목에 의한 재정보증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을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금융자시 연대보증인은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시 연대보증인은 자활사업 참여자 1인당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ㆍ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시 융자신청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은 융자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담보외에 담보 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건물소유자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지방생활보장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 [제목개정 2016. 10. 28.]

제7조

융자신청절차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9. 3. 13.>
2.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ㆍ단체는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0. 28.>
3. 융자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2009. 3. 13.>
가.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1부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라. 자활기금지원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자활공동체에 한함) 1부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용도 변경승인 신고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9조

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 결정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28.>
② 시장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분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 사정
5. 지원금의 상환 능력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10조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①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1.>
②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21.>

제11조

체납조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여 그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③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면신청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화재ㆍ기타 재해가구 또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
②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고, 융자금의 대출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카드 및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3>
1.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2. 자활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② 동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6. 10. 28.>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동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