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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4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해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
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ㆍ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8.8.>

제3조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 지원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
5.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시장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 <신설 2025.8.8.>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8.> [제5조제1항제6호에서 7호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동해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제7조

중복지원금지

시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8.>

제8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점검·교육 등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동해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동해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해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