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이 규칙은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변화 관찰시기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 또는 해제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 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
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3.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동장 또는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보전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에는 대표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①시장과 협의체 대표자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기간, 협약내용,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경비, 계약의 해제 및 위약시 벌칙, 협의체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