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동해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동해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재난방재 업무 담당 부서에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또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방재 업무 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대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 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 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