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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39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삭제 <2016.10.10.>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평가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동해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팀장, 가족과장이 된다. <개정 2014. 9. 26., 2021. 3. 5., 2022. 8. 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1.>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9. 12. 13.>
3. 동해시교육장이 추천한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ㆍ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9.>

제13조

자살예방 공헌자 포상

시장은 자살예방에 공헌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