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2021.05.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2021.05.1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9.,2021.05.14., 2021.12.24., 2023. 10. 27.>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6.12.9.,2021.05.1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01.10., 2016.12.9., 2021.12.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4.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0,2021.05.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10., 2021.05.14.>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동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08.01.10., 2021.05.14., 2021.12.24.>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같은 회기 내에 의안심의 일정이 2회 이상 계획된 경우 2회차 부터는 의안심의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삭제 <2016.12.09.>] [본조신설 <2021.12.24.>] <개정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