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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38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2021.05.14.>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9.,2021.05.14., 2021.12.24., 2023. 10. 27.>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6.12.9.,2021.05.1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01.10., 2016.12.9., 2021.12.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4.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0,2021.05.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10., 2021.05.14.>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동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08.01.10., 2021.05.14., 2021.12.24.>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같은 회기 내에 의안심의 일정이 2회 이상 계획된 경우 2회차 부터는 의안심의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삭제 <2016.12.09.>] [본조신설 <2021.12.24.>] <개정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