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 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08.1.10., 2021.12.24.>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