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8. 8. 24.>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8. 8. 24.>
①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개정 2014. 10. 10.>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4. 10. 10.>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18. 8. 24.>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3. 12. 13.>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 12. 13.>
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내의 법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우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5., 2007.6.29., 2013.12.13., 2014.10.10., 2024.7.12.>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