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동해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보는 연2회로 발행하되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의회보에는 다음사항을 게재한다.
1. 시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예술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29>
②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 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원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15>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장으로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