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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437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5-04-27공포 2015-04-27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7>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동해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동해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 의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4.27>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건물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회마크의 규격등

<삭제 2015.4.27>

제7조

게첨

<삭제 2009.12.30>

제8조

마크에 대한 예의

<삭제 2015.4.27>

제9조

의원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4.27>

제10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