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10. 2.>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9.15, 2007.03.02, 2015.10.0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의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10.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6.02>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5. 1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10.2.>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10.2.>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5.10.2, 2016.10.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