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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5434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 보관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제4조

보관관리 및 책임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1982.05.04, 2007.03.02, 2010.08.27, 2015.10.02.>

제5조

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1982.05.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제6조

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사용승인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1984.01.05>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 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5>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10.02.>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07.10> <개정 2015.10.0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 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 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 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01.05>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 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