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 임업인”이란 피해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
4.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9.22.>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ㆍ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신설 2023.9.22.>
6. “피해방지단”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9.2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8.>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8.>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6.10.10.>
② 농업ㆍ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 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피해예방시설의 분담율은 시 60퍼센트 해당농업인등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ㆍ임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3.8.> <개정 2014.5.16.>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은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4.5.16.>
① 시장은 동해시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3.3.8.> 2. <삭제 2013.3.8.> 3. <삭제 2016. 10. 2.> 4. <삭제 2016. 10. 2.>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3.3.8.> ③ 인명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를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본항 신설 2014.5.16.>
①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22.>
② 피해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8.> <개정 2014.9.26.>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된 피해액에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별 4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하여 선정할수 있다. <개정 2023.9.22.>
③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③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④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6., 2016.10.10.>
①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9.26.>
2. 위촉직 :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농작물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방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9.22.> ② 방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1.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 2. 농작물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③ 방지단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3.8., 2016.10.10.> <개정 2026. 5. 12.> 1. 시행규칙 제31조의4를 따른다. 2.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8.> 3.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9.22.> 4. 시장은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 등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목개정 2016.10.10., 2023.9.22.]
삭제 <2013.3.8.>
삭제 <2023.9.22.>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