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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33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4-08-0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제2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동해시에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개정 2012.10.12.>
2. 퇴폐ㆍ변태영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
3. 휴ㆍ폐업 업소 및 최근 5년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
4.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개정 2012.10.12.>

제3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1. 모범업소 <개정 2012.10.12., 2024.7.12.>
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개정 2012.10.12.>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개정 2012.10.12.>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개정 2012.10.12.>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10.12.>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2.10.12.>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2.>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및 유흥ㆍ단란주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개정 2012.10.12.>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5백만원 이내 <개정 2012.10.12.>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24.7.12.>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10.12.>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기간 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2.>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12.10.12.>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신설 2012.10.12.>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1. 상수도 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신설 2012.10.12.> 2.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3. 모범업소 안내홍보책자 발간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 4. 공동 반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구입 <신설 2012.10.12.>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2.10.12.> 6.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목 개정 2024.7.12.] <신설 2012.10.12.>

제8조

운용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