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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433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2.27>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동해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02.27>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