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0.]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내라도 이사장을 해임 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제1조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의 관리운영
2. 무릉계곡 관광지의 관리운영
3. 동해웰빙레포츠타운(동해시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관리운영 다만, 개별단체에 위탁한 체육시설 제외 <개정 2010. 11. 12>
4. 그밖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0.>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17. 11. 10.>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해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