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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32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조례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2. “갈등 예방”이란 사전에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갈등 관리”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당사자"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계공무원 또는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나 사회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갈등조정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ㆍ회계사ㆍ법무사ㆍ노무사 등 관계 전문가 2. 연구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 3. 도 및 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1.1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1.11.> ]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조정의 신청 및 제외대상

① 제3조에 따라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갈등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한 경우는 조정대상 안건의 채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심의회에 참석 할 수 없다.
④ 조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
1. 개인ㆍ단체ㆍ집단의 사익과 관련 된 사항
2. 이 조례에 의거 기 심의 된 사항
3. 소송 및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

갈등의 조정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안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에 대한 재심의

① 각 당사자들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0조와 제11조의 조정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조정안과 심의 경위를 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조정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따른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수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