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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32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

제2조

기능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 2016.11.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15.10.2.>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15.10.2.>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15.10.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1.>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개정 2015.10.2.>

제10조

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