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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431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의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5.10.2.>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 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
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차기 소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13>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