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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431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동해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법무부서의 장”이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수행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접수한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사건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수행 방침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둔다. 이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소송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는 지체 없이 당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송대리인이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한다.
5. 소송수행지정자(소송대리인) 해임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행정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착수금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종결 보고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
6. 승소사건 소송비용의 회수 및 보고
7.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기일 등의 출석 결과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하는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4. 패소, 화해, 조정 등의 경우 내용 및 원인 분석, 상소와 이의에 대한 의견
③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법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反訴)ㆍ취하ㆍ화해ㆍ청구의 포기ㆍ인낙ㆍ「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ㆍ「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4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을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진행상황보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으로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관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본안 또는 신청사건 등의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⑦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수행 시 불변기간이 도과하였을 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수행 해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준수를 위해 소송문서 취급 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의 제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소 제기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하며,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이해관계인 소송고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하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소송대응 방침을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되면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7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을 경우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

소송비용 회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승소(소취하 포함)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소송: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지침 준수
2. 행정소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
3. 민사소송: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제21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시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가능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불복

① 행정소송 승소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소송 패소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 및 감독

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소송사건ㆍ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서류
6.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