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이 규칙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하며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8., 2017.5.12., 2021.7.2.> [제목개정 <2021.7.2.>] ② 삭제 <2005.11.18.>
<신설 2005.11.18.>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방법이나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방문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 또는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 및 스티커를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인계 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그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종합단지내로 반입ㆍ처리하려는 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반입일 하루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 신고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 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반입ㆍ처리가 가능하다.
③ 동해시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에 따른 제재는 지침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2.]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의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 2026. 5. 12.>
1. 광고주 유치대상 규격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 게재안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
2. 규격봉투의 광고 게재 이용료는 광고주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규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규격봉투는 시장이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12.]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자 판매 이윤은 산정가격의 9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
[제목개정 2025.12.12.]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대상은 담배가게, 슈퍼마켓, 연쇄점, 잡화상 등 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0.08.20>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휴ㆍ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위탁판매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및 봉투관리, 봉투판매 이윤, 판매대금의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봉투의 관리 및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⑤ 위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1회 정산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수탁자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동 통장ㆍ반장 2.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3.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 대진동 주민 [본조 신설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