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2016.10.10.>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2025.12.12.>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05.10., 2025.12.12.>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동해시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26. 5. 12.>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신청한 후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제4조의2 제4항에서 이동 <2013.05.10.>] ④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 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 [제4조의2 제5항에서 이동 <2013.05.10.>] ⑤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05.1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5.13.> <개정 2025.12.12.>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재사용, 공공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로 구분하며, 가연성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과 사업장의 타는 쓰레기를, 불연성 봉투에는 불에 타지않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봉투의 색깔은 타는 것은 붉은색, 안 타는 것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재사용은 하늘색, 음식물류폐기물은 주황색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2.>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종 33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자는 재사용봉투를 적극 제공ㆍ판매하는 등 자원재활용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12.]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하고 광고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26. 5. 12.>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동해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동해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⑤ 제6조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5. 12.>
⑥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제작기간 중 제작 시ㆍ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제작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6.> <개정 2026. 5. 12.>
[제목개정 2025.12.12.]
①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판매를 그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제목개정 2025.12.12.]
① 종량제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③ 삭제 <2026. 5. 12.>
④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제공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대상품목을 재사용봉투로 제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1.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종량제봉투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치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1.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4. 삭제 <2026. 5. 12.>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및 제작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2011.12.16> <개정 2025.12.12.>
6.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5.13.>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5.13., 2026. 5. 1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률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동해시 전입자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6의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스티커)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2021.4.9.> <개정 2026. 5. 12.>
①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수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3.05.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 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12.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1.12.16>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호 이동, 전문개정 2011.12.1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0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과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12.16>
삭제 <2016.10.10.>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12.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