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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29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2-08-03공포 2012-08-03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 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경비

제3조

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시기와 단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할 때 부과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 원인자 확인서
2. 비용 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 물증 및 피해 시설물, 현장 사진

제5조

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사람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 기준, 산정 방법, 급수 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 전 인입 공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7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시장은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 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 대책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 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

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