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