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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428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8. 16., 2022. 8.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서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4. 28.>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28.>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4. 28.>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4. 28.>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개정 2022. 8. 5.>
② 삭제 <2019. 8. 16.>
③ 삭제 <2019. 8. 16.>
④ 삭제 <2019. 8. 16.> [제목개정 2019. 8. 16.]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 8. 16.]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9. 8. 16.]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8. 16.]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28.> <개정 2019. 8. 16.>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6.]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8., 2019. 8. 16.>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9. 8. 16.>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9. 8. 16.>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9. 8. 16.>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신설 2019. 8. 16.>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 8. 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민간위탁사무담당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9. 8. 16.> [제목개정 2019.8.16.]

제6조의2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8. 16.>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9. 8. 16.>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8. 16.>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19. 8. 16.>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9. 8. 16.>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8. 16.>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 8. 16.>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9. 8. 1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9. 8. 16.>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8. 16.>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 8. 16.>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8. 16.>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8. 16.> ③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8. 16.> ]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6.> [본조신설 2017. 4. 28.] [제목개정 2019. 8. 16.]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4. 28.>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해당 시설의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개정 <2017. 4. 28.> ]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10조

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2

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13조

처리상황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9. 8. 16., 2025.6.10.>
3. 수탁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할 수 없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13조의3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동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제14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 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