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 1. 7., 2021. 7. 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