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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27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로 한다. 단,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과 실적(최소1년이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단체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경험이 있을 것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상시 10명이상)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지역사회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이 있을 것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응급구호 및 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동해시의회 의원
4. 동해시 관계 공무원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된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