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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27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5.6.10.>

제2조

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

①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2., 2025.6.10.>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배수설비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은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할복 및 탈피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스크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5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등

조례 제17조 제2항의 별표2의 기본금 및 배출금 비율은 사업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제7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신청

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부담금 독촉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시설설치비의 고지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고지등은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유지관리비의 고지등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고지등은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은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

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내 사업자중에서 6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