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설치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025.6.10.>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설치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025.6.1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동해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로 말한다.
3. "오ㆍ폐수 배출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4.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7. "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전문개정 2016.10.10.]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개선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한 같다.
오ㆍ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ℓ이상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사업소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사업소장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5.6.10.>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① 오ㆍ폐수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2018.12.28.>
②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6. 5. 12.>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내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오ㆍ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 <개정 2016.10.10.>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외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유지관리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후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비용(이하 "시설재투자적립금"라 한다)을 별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①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외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시설설치비는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한다.
②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후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7.10.27.>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하여 환입한다.
①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6.10.10.>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은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과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간담회 등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