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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2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1.11.]

제2조

기능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정정에 관한 사항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6.11.1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0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1997.04.12, 2001.09. 29, 2007.03.02., 2018.7.27.>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세무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1.09.29, 2005.04.28, 2007.03.02> <개정 2014.9.26.>
1.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10.>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8. 01.15>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01.15>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않는 경우 [본조개정 2016.11.1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제2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0.>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는 민원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은 세무과에서 각각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4.9.26., 2016.11.1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