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6., 2007.01.05., 2016.10.10., 2025.5.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6., 2007.01.05., 2016.10.10., 2025.5.2.>
진료비는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징수한다. <개정 2007.01.0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1.26., 2007.01.05.>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7.01.05., 2016.10.1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5>
<개정 2023. 5. 4.>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개정 1992.10.15., 2002.06.08. 2023.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5.2.>
삭제 <2007.01.05.>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01.05.>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