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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26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05-15공포 2015-05-15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및 예우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

확인

제4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