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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26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7.>
1. "자치법규"란 동해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4. "비용추계서"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6. 3.> [시행일: 2022. 1. 13.] 제2조제4호 <개정 2021. 5. 14.>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6. 6. 3.>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6. 6. 3.>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동해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6. 6. 3., 2021. 5. 14.>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2.>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동해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인터넷,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15. 10. 2., 2016. 10. 10.>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성대상

①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시행일: 2022. 1. 13.] 제11조제1항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6. 3.>]

제12조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⑧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6.10.> [본조신설 <2016. 6. 3.>]

제13조

제출시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발의안: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
2. 주민청구조례안: 동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때 [본조신설 <2016. 6. 3.>]

제14조

입법안 작성 및 심사 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 심사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 6. 3.>]

제15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16. 6. 3.>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5.02.27., 2016. 6. 3., 2021. 5. 14.> [시행일: 2022. 1. 13.] 제15조제3항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 6. 3.>]

제16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에서 이동 <2016. 6. 3.>]

제1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개정 2024.7.12.> [제14조에서 이동 <2016. 6. 3.>]

제18조

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 6. 3.>]

제19조

시행일 등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16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0조

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10. 2.> [제17조에서 이동 <2016. 6. 3.>]

제21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8조에서 이동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