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
3. “적립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주변지역에 배분된 당해연도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기본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기본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다년간 기본지원금을 적립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지원사업 계획안을 발굴 및 선정하고 5천만원 이하의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할 책무를 진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동 단위로 배분한다.
1.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면적에 대한 각 동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동 인구에 대한 각 동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배분
4.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① 시장은 적립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별 적립된 기본지원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대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립사업에 필요한 추정사업비의 60퍼센트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2. 적립금을 빌려주는 동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적립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없고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③ 적립사업을 대차에 의해 완료한 경우 빌려준 동의 적립금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빌려온 동의 기본지원금은 빌려준 동에 우선 배정하며, 적립사업비를 재원별로 결산하고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 해당업무관련국장 <개정 2018.7.27.>
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경제과 에너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