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동 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① 지원 사업 시설물 중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중인 시장 및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시설물 등을 처분시 관리단체 기금에 재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물 등으로 수입 및 처분해서 적립한 기금을 재사용시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단체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수행한다.
②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수입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한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성 및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단체는 지원 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으로 얻어진 연간 수익금 총액 중 일정금액(30%) 이상을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 수익금은 지역(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을 위해 정해진 금액
2. 동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된 금액
3. 동 주민과 관련한 복지사업
4.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
④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3항 각 호 이외에 회의 등 기타 사유로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시장이 환수한다.
⑤ 시설물로 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로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잔액은 장부에 맞춰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별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관리단체 등에게 명할 수 있으며, 관리단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장은 환수조치 한다.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는 시장에게 매년 관리물건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기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매 회기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