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5425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재산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동 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① 지원 사업 시설물 중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중인 시장 및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시설물 등을 처분시 관리단체 기금에 재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물 등으로 수입 및 처분해서 적립한 기금을 재사용시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단체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수행한다.
②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수입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한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성 및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단체는 지원 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으로 얻어진 연간 수익금 총액 중 일정금액(30%) 이상을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 수익금은 지역(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을 위해 정해진 금액
2. 동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된 금액
3. 동 주민과 관련한 복지사업
4.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
④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3항 각 호 이외에 회의 등 기타 사유로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시장이 환수한다.
⑤ 시설물로 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로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잔액은 장부에 맞춰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별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관리단체 등에게 명할 수 있으며, 관리단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장은 환수조치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는 시장에게 매년 관리물건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기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매 회기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