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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25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동해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회윈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삭제 <2016.10.1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