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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 제안 조례자치법규 205425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ㆍ개발함으로서 시민의 시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투철한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시정시책의 발전방안과 제도개선등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자격

① 제안의 접수일 현재 동해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해시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지방문화의 개발 및 창달방안
4. 기타 시의 위상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기타 동해시제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제7조

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제안내용 설명서(A4용지1-5매정도)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등)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심사시기

심사는 연1회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동해시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해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국건제순으로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ㆍ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안내용과 관련된 실ㆍ과ㆍ소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9. 29., 2007. 3. 2., 2015. 12. 24.,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⑤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⑥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16.11.11.>
⑦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이 된다.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심사등급
3. 시상금 지급 및 특전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가능여부, 적용의 계속성 여부, 적용범위)
4.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
②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2의 채점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제1순위)
2. 경제성(제2순위)

제14조

심의절차

① 위원장은 접수된 제안을 관련부서에 의견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견조회가 완료된 제안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 전문가, 제안자를 출석시켜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명등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창안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순위로 정한다. 다만, 우수한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의 등급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제16조

포상

창안자에 대하여는 「동해시 포상 조례」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10.>

제17조

상금의 지급액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창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

기념품 증정

시장은 제안 참여자 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1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안실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행범위ㆍ방법등을 개선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