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①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6.10.1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2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실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시 회계관련법규의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지급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