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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2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구성

①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10.1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5조제2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실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시 회계관련법규의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지급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