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542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04월 01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해시민의 날 조례 — LawFind